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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
긴급복지지원제도란?
[긴급복지 정책 안내 이미지]
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부의 공공복지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주요 위기상황: 실직, 질병, 폭력 피해, 가정 해체, 화재 등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재산: 대도시 2.41억 이하, 농어촌 1.31억 이하 등
- 금융재산: 500만원 이하 (주거는 700만원)

지원 내용
[지원금 안내 표 이미지]
- 생계지원: 1인 기준 약 48만 9천 원
- 주거지원: 월 32만 원
- 의료지원: 최대 300만 원
- 교육/시설이용 등 포함
신청 방법
[주민센터 신청 사진]
- 주민센터 방문 → 긴급복지 담당자 상담
- 소득/재산 조사 → 신속 심사
- 지급 결정 시 즉시 지원금 수령
필요 서류
- 신분증
- 위기상황 증빙자료 (진단서, 퇴직확인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, 금융거래 내역 등
주의사항 및 팁
-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제재
- 중복 지원 가능 (생계+주거 등)
- 사전 상담 후 신청 권장
신청처 및 상담처
- 주소지 주민센터 (행정복지센터)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️ 129
- 복지로 홈페이지: https://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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